제3자 콘텐츠와 일치합니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YouTube::제3자 콘텐츠와 일치합니다 매번 대학 오케스트라 동영상을 올릴 때 저작권 침해 주장이 온다. 그것도 모든 곡이 아니다.다행히 동아리가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그룹이라는 것이 변호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보통 저작자 사후 5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클래식 음악은 보통 몇 100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이다. 어떤 곡은 여러 악장의 곡인데 일부 악장에서만 저작권 소유권 주장이 들어오기도 한다.아래 슈만 교향곡 3번은 1, 2, 5악장만 제3자 콘텐츠 일치 알림이 왔다. 2악장은 이의를 제기하니 알림이 없어지기도 했다.하지만 앵콜곡으로 최근 창작물(영화의 OST 모음곡 등)을 연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 이의제기를 못한다는 단점도 있다. 이럴 경우는 비상업적인 용도로 이용했다고 신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