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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of service

YouTube::제3자 콘텐츠와 일치합니다

매번 대학 오케스트라 동영상을 올릴 때 저작권 침해 주장이 온다. 그것도 모든 곡이 아니다.

다행히 동아리가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그룹이라는 것이 변호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보통 저작자 사후 5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클래식 음악은 보통 몇 100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이다.


어떤 곡은 여러 악장의 곡인데 일부 악장에서만 저작권 소유권 주장이 들어오기도 한다.

아래 슈만 교향곡 3번은 1, 2, 5악장만 제3자 콘텐츠 일치 알림이 왔다. 2악장은 이의를 제기하니 알림이 없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앵콜곡으로 최근 창작물(영화의 OST 모음곡 등)을 연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 이의제기를 못한다는 단점도 있다. 이럴 경우는 비상업적인 용도로 이용했다고 신고를 하거나 그냥 놔둔다.

작년에 저작권 침해 알림이 들어왔던 캐리비안의 해적은 아직 별탈없이 재생되고 있다.


전에 친구가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올렸다가 동영상에 어떤 노래가 들어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되었다고 하고 영원히 동영상을 올리지 못한다고 한 적이 있다. 또한 기업 세계에서는 특허 괴물이니 그런 것들이 삼성 vs 애플을 통해 세상에 이슈가 된 적이 있다. 가끔 이런 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지 않으려면 현실에 대해 미리미리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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