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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 제3자 콘텐츠와 일치합니다

대학교때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를 활동을 했었다. 클래식을 연주하는 고전음악 동아리이다.
지난주 금요일에 보러가서 후배들 공연하는 것을 촬영했었다.

연주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연주하는지 궁금해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Facebook에 회장이 만들어놓은 이벤트에 올렸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생각보다 업로드 속도가 상당히 느렸다.

앵콜곡 두 곡만 겨우 올려는데, YouTube의 동영상도 페이스북에 링크해놓으면 재생도 할 수 있기에 유튜브를 이용하기로 했다. 구글의 파워때문인지 업로드 속도도 상당히 빨랐다.


동영상 처리를 마치고 나니 아래와 같이 '제3자 콘텐츠와 일치하다는 문구'가 나타났다.


드보르작은 1904년 5월 1일 사망해서 올해로 사후 108년이 되는 체코의 작곡가이다.

저 문구가 상당히 거슬려서 클릭을 해봤다.


음악 인식 기능이 있는지, 한국어를 번역을 해서 패턴을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곡에 대해 구글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

Symphony No. 9 in E minor, op. 95 'From the New World'


맨 아래에 있는 '이 저작권 침해 신고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를 클릭했다.

7개의 옵션 중 선택할 수 있다.

  1. CD/DVD를 소유하고 있거나 온라인에서 곡을 구입했습니다.
  2. 동영상을 판매하거나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3. 동영상에서 자료의 출처를 밝혔습니다.
  4. 이 동영상은 본인의 원본 콘텐츠이고 모든 권한은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5. 저작권 보유자로부터 해당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또는 서면 허가를 받았습니다.
  6. 본인은 해당 콘텐츠 사용 시 저작권 관련 법규에 따라 정당한 사용 또는 정당한 취급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7. 해당 콘텐츠는 공개 도메인에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1~3, 5~6번은 아니어서 4번이나 7번을 선택해야 했다. 연주 영상은 본인이 촬영을 했고 후배들이 제 창작한 콘텐츠이고 공개 도메인에 적용하기 싫어서 4번을 선택했다.

선택을 하면 몇가지 저작권 분쟁 조정 문구를 써야한다.
'허위로 이의제기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YouTube 계정이 해지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에 동의해야 한다.
(YouTube는 '신의성실 진술문'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




최종 제출을 하면 아래와 같이 '소유권 분쟁이 제출되었다'고 나온다.



재미있는 것은 동일 연주임에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 2악장은 2개의 예를 보여주었다.



드보르작 교향곡 9번은 2악장이 유명해서인지, 나머지는 바로 콘텐츠 경고문이 사라졌는데 2악장만 계속 메시지가 표시되었다.


제 3자 콘텐츠와 일치하게 되면 제3사의 광고가 삽입이 되는 가보다. 이의제기가 제출된 이후에는 타사 관고없이 해당 동영상을 곧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