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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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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제3자 콘텐츠와 일치합니다 매번 대학 오케스트라 동영상을 올릴 때 저작권 침해 주장이 온다. 그것도 모든 곡이 아니다.다행히 동아리가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그룹이라는 것이 변호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보통 저작자 사후 5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클래식 음악은 보통 몇 100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이다. 어떤 곡은 여러 악장의 곡인데 일부 악장에서만 저작권 소유권 주장이 들어오기도 한다.아래 슈만 교향곡 3번은 1, 2, 5악장만 제3자 콘텐츠 일치 알림이 왔다. 2악장은 이의를 제기하니 알림이 없어지기도 했다.하지만 앵콜곡으로 최근 창작물(영화의 OST 모음곡 등)을 연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 이의제기를 못한다는 단점도 있다. 이럴 경우는 비상업적인 용도로 이용했다고 신고..
YouTube - 제3자 콘텐츠와 일치합니다 대학교때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를 활동을 했었다. 클래식을 연주하는 고전음악 동아리이다. 지난주 금요일에 보러가서 후배들 공연하는 것을 촬영했었다.연주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연주하는지 궁금해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Facebook에 회장이 만들어놓은 이벤트에 올렸다.그런데 페이스북은 생각보다 업로드 속도가 상당히 느렸다.앵콜곡 두 곡만 겨우 올려는데, YouTube의 동영상도 페이스북에 링크해놓으면 재생도 할 수 있기에 유튜브를 이용하기로 했다. 구글의 파워때문인지 업로드 속도도 상당히 빨랐다. 동영상 처리를 마치고 나니 아래와 같이 '제3자 콘텐츠와 일치하다는 문구'가 나타났다. 드보르작은 1904년 5월 1일 사망해서 올해로 사후 108년이 되는 체코의 작곡가이다.저 문구가 상당히 거슬려서 클릭을 해봤..